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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는 우리 해외건설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싱크탱크가 되겠습니다.
정책기획처
해외건설 정책수립과 해외진출 기업의 진출전략 및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금융지원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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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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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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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F/S지원
사업

MDB와의
협력
-MDB
초청포럼

글로벌인프라펀드 및 F/S 지원사업 개요
글로벌인프라펀드
조성목적
- 투자개발형 해외인프라 및 플랜트 개발사업 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건설의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
조성규모
- 3,730억원(정부 400억 원, 공공기관 1,600억 원, 민간 1,730억 원)
조성현황
조성현황
펀드명 1호펀드 2호펀드 3호펀드
설립시기 2009.12 2010.07 2016.10
설립형태 사모자산투자신탁(Blind Fund) 특별자산투자신탁(Blind Fund) 특별자산투자신탁(Blind Fund)
펀드총액 1,500억원(공공 100%) 2,000억원(공공:민간=1:1) 1,230억원 조성
자산운용사 KDB 인프라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(주) KDB 인프라자산운용
금융자문사 산업은행 신한은행 금융자문팀 산업은행
운영방법 15년 내외의 기간 동안 Blind펀드, Capital Call방식으로 운영
투자대상 SPC의 주식(Equity) 또는 대출(Loan) 등으로 투자
투자조건
- 한국기업 참여사업 (EPC, O&M, 지분투자 등의 역할 수행)
- 정치적 위험보험(PRI) 가입 가능 국가의 사업 및 발주국 정부의 재정보증(MRG)이 있는 사업
투자원칙
- Greenfield 단계에서 투자 (운영 중인 자산도 투자 가능)
- GIF 지분율 50% 이하 (선호 지분율 10~30%)
투자현황
-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(2011) : 400억 원
- 포르투갈 리스본 태양광발전(2012) : 400억 원
- 터키 키리칼레 가스복합화력발전(2015) : 500억 원
- 호주 바칼딘 태양광발전(2016) : 300억 원
- 터키 가지안텝 병원사업(2016) : 400억 원
- 호주 바네통 태양광발전(2017) : 380억 원
국내외 협조체계
- 국내 수출금융기구(ECA)
수출입은행(2011.11),무역보험공사(2011.2)와 해외프로젝트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
- 해외 투자기관
국제투자보증기구(MIGA),중동국부펀드*(Invest AD,Qatar Holding)와 공동투자협력 MOU 체결
* 체결시기 : MIGA(2011.11), Invest AD(2012.5), Qatar Holding(2012.10)
GIF F/S 지원사업
01,사업모집 공고 02,사업신청 및 접수 03.대상사업 선정, 04.선정결과 통보, 05.타당성조사기관 선정, 06. 결과보고 및 활용
사업목적
-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지원
- 글로벌인프라펀드의 투자대상사업 발굴
 
지원근거
- 『해외건설촉진법』(제17조의3) 및 『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』 (훈령 700호)
 
지원금액 범위
- 사업당 최대 7억원
- 2017년 예산 : 50억원
 
신청자격
-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
        

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

2.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라 공사업(工事業)의 등록을 한 자

3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

4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

5.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

6. 「기술사법」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

7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

8. 해외공사의 수주(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)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
9.대외무역법 시행령」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

10. 해외공사의 개발(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)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
11.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

12.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수로사업자

13.「주택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

 
신청대상 사업
-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이면서 개발, 건설,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「해외인프라개발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」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
신청사업 평가 및 선정
- 평가 : 실무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종합평점 150 이상 득점한 사업을 지원사업 건수의 1.5배수 이내로 선정, 해외건설
  진흥위원회에 상정
- 심의·의결 :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
* 실무위원회 : 공공기관, 투자금융기관, 연구소, 협회 등 전문위원 9명 (위원장: 해외건설정책과장)
* 해외건설진흥위원회 : 10개 정부부처(기재부, 외교부, 금융위, 국토부 등) 국장, 금융기관, 교수 평가기관의
   전문가로 구성(23명) (위원장: 국토부 제1차관)
심사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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