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지원처 |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 | |||||
펀드명 | 1호펀드 | 2호펀드 | 3호펀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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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시기 | 2009.12 | 2010.07 | 2016.10 |
설립형태 | 사모자산투자신탁(Blind Fund) | 특별자산투자신탁(Blind Fund) | 특별자산투자신탁(Blind Fund) |
펀드총액 | 1,500억원(공공 100%) | 2,000억원(공공:민간=1:1) | 1,230억원 조성 |
자산운용사 | KDB 인프라자산운용 |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(주) | KDB 인프라자산운용 |
금융자문사 | 산업은행 | 신한은행 금융자문팀 | 산업은행 |
운영방법 | 15년 내외의 기간 동안 Blind펀드, Capital Call방식으로 운영 | ||
투자대상 | SPC의 주식(Equity) 또는 대출(Loan) 등으로 투자 |
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
2.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라 공사업(工事業)의 등록을 한 자
3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
4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
5.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
6. 「기술사법」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
7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
8. 해외공사의 수주(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)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9.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
10. 해외공사의 개발(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)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11.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
12.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수로사업자
13.「주택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