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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업무 위탁 변경고시 (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323호)

ODA 계획 수립, 사업기획 및 발굴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국토교통 ODA사업 활성화 지원
정책기획처
제목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업무 위탁 변경고시 (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323호)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1/12/07 16:24 조회 908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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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 2021-1323

 

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업무 위탁 변경고시

 

해외건설촉진법15조의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조에 따라 고시한 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업무 위탁 고시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86)의 위탁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.

 

2021년 12월 6

국토교통부장관

 

1. 위탁받는 기관

 

 ㅇ 해외건설촉진법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

 

2. 위탁업무

 

 ㅇ 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」 6조제3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

 

3. 위탁기간

 

 ㅇ ‘21. 2. 4. ~ ’22. 12. 3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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